본문 바로가기

인생 꿀팁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변경,지역가입자 전환 기준과 피부양자 인정기준(최종)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한 변경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동안 피부양자로 인정이 되는 기준이 좀 더 까다로워 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행 피부양자 인정기준과 (소득 및 재산요건) 변경되는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상당한 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서 건강보험료를 경감 받았던 분들은 혹시 변경되는 내용에 포함이 되는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변경내용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편의 주요 골자


우선 핵심내용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소득기준(연소득)이 34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로 대폭 하향 조정 된다는 것과 재산기준(재산과표)이 5억 4000만원에서 3억 6000원 이하로 낮아 진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동안 피부양자로 보험료를 경감 받았던 분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 보험료 부담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매달 수십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언제부터 변경이 되나요?

2022년 9월 부터 변경이 된다고 하니 2~3개월 후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재산요건은 현행이 유지된다는 것이 이후에 발표되었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고 포스팅을 하려고 준비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포스팅을 하게 되었는데 기사의 내용과 실제 지역가입자 전환 확정내용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일시적으로 지역가입자가 되면 부담이 너무 커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4년차까지 보험료를 경감해 준다고 합니다.

 

  • 1년차는 80% 보험료 경감
  • 2년차는 60% 보험료 경감
  • 3년차는 40%
  • 4년차는 20%

순차적으로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첫해는 80% 경감되기 때문에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피부양자 전환 시 보험료 계산

재산요건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소득요건이 변하면서 예전에 부담하지 않던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지역가입자로 전환) 얼마정도의 보험료 부담이 생기게 되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문제는....

 

소득 때문에 초과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도 보험료 부담이 된다는 것인데요...

 

재산이 2억이 있고(과표기준) 소득이 3000만원 정도 신고가 되는 분

 

예전같으면 피부양자로 보험료를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소득기준이 변경되면서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약 10만원 내외 재산에 대한 보험료가 약 11만원 정도가 부과됩니다.

 

원래대로라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지역가입자로 약 21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첫해는 80%를 경감 받기 때문에 약 4만원 정도의 보험료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이후에는 조금씩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언제든지 소득이 2000만원 아래로 내려가면 다시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변경후에도 적용받지 않는다면 여전히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직장가입자 취득(변동) 일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고의무자는 직장가입자는 사용자이고 직장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가 의무자가 됩니다.

 

신고기간은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7500m01.do]

 

변경될 내용을 잘 확인해 보시고 아래에 피부양자 인정기준과 관련된 내용은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표로 보는피부양자 인정기준


 

이 중에서 소득기준이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변경이 된다는 것이 이번 포스팅의 주요 골자입니다.

 

▣추가정보

  • 사업자 등록이 되면 바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사업소득의 경우 연소득(소득금액 증명원 상의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양도소득세와 퇴직소득세는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임대소득이 확인되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 될 수 있습니다.

7월에 시행한다고 했었는데 9월로 연기가 되었습니다.이 때 발표에도 재산과표가 3억 6천만원 이었는데 최종안은 재산 과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일찍 내용을 접한 분들은 오해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