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확인해 볼 내용은 교통사고 휴업손해 계산법과 관련된 내요입니다. 각 직업별(직장인, 자영업자, 무직자, 주부 등) 휴업손해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어떻게 배상받을 것인지에 대한 도움이 되는 정보도 추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몸이 아프고 입원하게 되어서 일을 못하게 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근로소득자의 경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어서 무급으로 급여처리가 되기도 합니다. 길게 입원을 하게 되면 회사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죠.
또 사업자는 점포를 닫아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고 주부라면 아이들을 케어하기도 어렵게 되고 집안일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휴업으로 인한 손해는 꼼꼼하게 잘 따져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휴업손해 계산법
소득 세법에 책정된 월 소득을 기준으로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손해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실소득이 증빙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실소득*입원일수*85%
이 때 입원일만 휴업으로 책정이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업종별로 교통하고 휴업손해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영업자(사업자) 교통사고 휴업손해 계산법
※법인사업소득자
급여 확인 가능시 보상 진행은 쉽습니다. 법인사업소득자는 사업자지만 실제로는 직장인과 같은 계산방법으로 휴업손해가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신고소득이 기준이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사업소득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의 매출이 휴업손해로 계산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를 해야 합니다. 매출은 순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순수익에 다른 사람을 고용했을 때 해당이 되는 "노무 기여율"까지 함께 계산을 해야 합니다.
즉... 개인사업자 교통사고 휴업손해는 노무기여율/순수익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계산이 되면 신고되지 않는 소득이 많은 업종일수록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개인사업자는
"통계 임금"을 적용하거나
자동차 보험약관상 "일용근로자임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 근로소득자 교통사고 휴업손해 계산법
여러 가지 증빙 가능한 서류 중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갑종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모두 효력이 있는데 간혹 보험사에서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상여라든지 기타 항목을 제외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회사의 규정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급여소득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 무직자 , 주부 교통사고 휴업손해 계산법
주부의 경우 가사노동을 인정받아서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는데 무직자의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보고 약관에는 휴업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만 실무에서는 대한건설협회에서 발간하는 보통인부 수준을 인정받기 때문에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일급 138,290원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보험사 규정에는 "무직자에게 휴업손해를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지만 판례는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무에서도 무직자도 휴업손해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 준다고 하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휴업손해 관련 추가 팁
만약 상대방의 과실이 큰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어떻게든 보상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빠르게 합의를 보려고 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로 급하게 합의를 봐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유튜브 등에서 자동차사고 보상금 또는 합의금 등을 검색해보면 꼭 알아야 하는 정보가 넘쳐납니다.
최소한 이런 영상들을 열심히 찾아서 본 후에 합의를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보험이나 받을 돈은 아는 만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사고 이후에 충분히 정보를 찾아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진짜로 시간이 없고 잘 모른다면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지만 이 또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본인이 직접 검색을 해서 정보를 확인한 다음 보험사와 싸움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정보는 블로그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넘쳐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직장인의 경우 세전소득으로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는데 보험사가 주는 대로 끌려가면 세후 소득은 물론이고 최대한 줄여서 지급을 하려 하므로 충분한 근거를 준비해서 반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판례 또는 사례를 찾아서 반박을 하면 됩니다.(소송 시 세후 소득, 소송전 세전소득.... 다만 근거를 제시하고 소송전에도 세전소득으로 인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 준비해서 접근하면 보험사도 만만하게 보지 않습니다.
추가 팁
약관상 수입의 감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무직자,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등
2021년 보험사 평균 임금 적용 2,771,900원 이것을 30일로 나누면 일 92,396원이 되고 여기에 85%인 78,536원이 하루 휴업손해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휴업손해는 입원일만 해당이 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통원치료도 인정이 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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