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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꿀팁

주차,정차 중에 추돌사고 과실비율

오늘은 교통사고 과실비율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분쟁이 있는 주차,정차 중에 뒤에서 추돌한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정차중에 뒤에서 차량이 추돌을 했을 경우 과실비율은?


이 사고는 도로의 가장자리(갓길포함) 또는 도로와 보도의 가장자리에 동시에 걸치고 주차 혹은 정차중인 A차량을 동일 방향에서 후행하여 진행하는 B차량이 추돌한 사고 입니다.

이 사고의 기본 과실 비율은 A 0% B 100%입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A에 과실 비율이 책정이 됩니다.

 

  • 주정차 금지장소
  • 주정차 방법위반
  • 야간 등 기타 시용장애
  • 비상등화 등 안전조치 불이행
  • 현저한 과실
  • 중과실
  • 회피불능의 경우 -10%

 

B의 과실비율이 높아지는 경우

 

  • 현저한 과실
  • 중과실

 

과실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상황 설명
야간 등 기타 시야장애 폭우, 진한 안개, 야간에 가로등이 없어서 어두운 곳에서는 추돌차량이 주·정차 중인 차량을 발견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피추돌차량인 A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주정차 금지장소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를 위반하여 주·정차한 경우에는 피추돌차량인 A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주정차 방법 위반 도로교통법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정차한 경우에는 피추돌차량인 A차량의 과실을 10%가산한다.
비상등화 등 안전조치 불이행 차량이 야간에 도로에 있는 경우에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 비상등을 켜야 함에도 그렇지 아니한 경우나, 시야가 불량한 상황임에도 주·정차 차량이 비상등을 켜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추돌차량이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피추돌차량인 A차량의 과실을 20% 가산한다.
회피불능 고장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주·정차한 경우에는 도로 오른쪽에 주·정차하여야 하고, 주행차로에서 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지체 없이 차량을 주행차로 이외의 장소로 이동시켜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추돌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현저한 과실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중과실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현저한 과실과 중과실은 중복적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주정차 위반 사항이 있다면 과실비율과 별개로 사고로 인해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기본 상황에 대한 과실비율이기 때문에 실제 적용에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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