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생 꿀팁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자격 1유형 입금 후기

2020년 12월 말 사전신청을 받아서 진행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후 1회차 입금을 받고 이제 2회차 입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험을 바탕으로 1유형 입금 후기와 더불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유의사항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현금으로 취업지원을 받는 것이고 2유형은 취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인데 각각의 자격이 따로 있습니다. 우선 자격부터 확인해 보시고 자격이 되는 분들은 오늘 제가 소개하는 방법으로 신청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팜플릿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자격조건 확인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사업목적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

 

기본적으로 소득 및 재산 정도를 보고 중위소득 이하(저소득자 및 취약계층)가 대상이 되는 정부지원 취업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이 사업을 통해서 처음으로 (처음은 아니네요....20년 전쯤 취업사이트를 통해서 구직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인이 아닌 제 힘으로 취업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동안은 지인의 회사나 지인이 함께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 회사가 문을 닫는 바람에 찬바람이 부는 취업시장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취업을 준비하면서 느낀점은 어떻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중소기업의 연봉수준이 변한것이 없냐는 것입니다. 대기업은 초봉이 6000만원을 넘는데 아직도 워크넷이나 기타 취업사이트에 올라온 회사의 연봉은 2~3천만원 수준이니....참으로 취업시장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안타깝게 보일뿐입니다.

 

잡설이 길었네요...ㅠㅠ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1유형-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합니다.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는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른 직업훈련,일경험,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금지원이 아니고 

 

소득지원의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데 구직활동기간 중 생활안정에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하는데 6개월간 월 50만원 씩 총 300만원을 지원합니다.(최대 1년까지 연장은 가능)

 

구직 촉진 수당의 경우 그냥 주는 것은 아니고 이력서 제출 또는 면접 등 월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해야만 지급이 됩니다. 1회차는 2~3회 상담으로 지급이 되고 2~6회차는 구직활동을 하고 그 보고서를 제출하면 월 5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작년 12월 말에 사전신청을 하고 2월 중순에 1차 상담을 하고 3월 초에 2차 상담 후 3월 중순에 1차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월 초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연락을 하면 2차 수당이 지급 될 예정입니다. 1~2회는 직접 방문을 해서 상담 후 진행이 되었고 이후에는 방문을 하지 않고 구직 활동을 하고 보고서를 제출 한 후에 전화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1유형의 경우 본인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생활비를 지원 받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저는 구직촉진수당을 선택했습니다.

 

※2유형-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 지급

취업지원서비스는 1유형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최대 195만원까지 실제 취업관련 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가능하다면 1유형이 좋지만 자격이 안되면 2유형이라도 지원을 해서 취업관련 교육 등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

나중에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1유형과 2유형을 혼동해서는 안되는데 그 중에서 1유형 "선발형"인 경우 2유형을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저는 처음에 자격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취업경험이 없는 경우 2유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해서 자칫 1유형 대상자인데 2유형을 신청할 뻔 했습니다.

 

꼭 1유형의 "선발형"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1유형과 2유형은 지원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무조건 1유형이 유리합니다)

 

■ 지원대상(수급자격 요건)


지원대상은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자격조건

표에서 보시는 것 처럼 자격이 된다면 1유형으로 신청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1유형의 자격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50%이하 이면서 재산이 3억 이하이면서, 취업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취업경험이 없는 분들은(최근 2년 이내 요건) 선발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는 취업경험이 있었던 것이 2년이 넘어서 선발형으로 진행이 됐는데 다행이 선발이 되었습니다. 선발형의 경우 청년(만 18세~만 34세)은 중위소득 120%이하면 자격이 됩니다.

 

1유형에서 자격이 안되는 분들 중에서 나이조건,소득 조건이 충족되는 분들은 2유형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유형은 재산이나 취업경험이 필요 없습니다.

 

자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분들은 일단 신청을 해보시면 되는데...조사내용은 가구단위의 소득,재산,취업경험을 조사합니다. 주로 건강보험 또는 국세청 소득신고금액 등 공적자료를 가지고 확인하기 때문에 공적자료에서 확인이 안되는 재산 또는 소득이 있는 분들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조사 주요내용

*가구단위,가구원 확정-주민등록등본 등재된 신청인 기준 본인,배우자,직계 1촌

*소득조사-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이전소득 등을 조사

*재산조사-일반재산(부동산),임차보증금,조합원입주권,분양권,승용자동차 조사

*취업경험조사-고용보험 피보험기간,사업자등록 기간 등 합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를 할 수 없는 경우(1유형)

*학업,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분

*생계급여 수급자(단,2유형은 참여가능)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사람.

 

또한 2020년에 취업성공패키지,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사업에 참여를 했다가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종료일로부터 6개월 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

 

※지원내용 및 추가로 기억해야 하는 것

상담을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1유형에서도 취업지원서비를 이용하는 경우 현금지원이 아닌 교육비 지원을 선택할 수 있는데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겠다고 하면 교육비만큼만 지원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구직활동을 해서 현금지원을 받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낫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취업지원서비를 이용하고 구직촉진 수당도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교육을 받으면 구직촉진 수당이 적용이 안되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유형의 경우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유형(중위소득 60% 이하), 2유형(저소득층,특정계층) 참가자들 중에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 기간에 따라서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수급자격이 되는지 모의산정을 해보시려면 아래에 연결한 곳에서 자격이 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가능여부 확인하기[링크]


※취업성공수당 관련 정보

취업성공수당은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취업 후 6개월 근속시 50만원(1회차), 이후 6개월 추가 근속시 100만원(2회차) 지급을 합니다. 1년 근속을 하면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단, 취업활동계획수립이후 취업시 해당이 됩니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주 30시간 이상+고용보험 적용 일자리를 동시에 충족하는 일자리 취업시 지급을 하는데 주 30시간 이상의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 중에서 농업,임업 및 어업 중 상시 근로자 4명이하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등의 취업자에게도 지급을 합니다.

 

창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전용공간 확보+사업 영위를 통한 매출 발생 등 충족시 지급을 합니다.(제외대상 인터넷 창업 등 무점포 창업,독서실,고시원 등 주거만을 위한 공간의 경우도 포함,건전한 사회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업종)

 

특고의 경우 근속기간 중 월 평균 250만원 이상의 소득(또는 월 매출액 1250만원 이상) 발생시 지급을 합니다.

 

※주의사항

 

구직촉진수당을 받고 있는 기간동안 본인의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이 발생하면 소득금액 정도를 불문하고 반드시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상시근로, 일용근로, 자활근로, 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공공근로 등)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사업소득, 임대소득

*재산소득-소득세법 제 16조,제 17조에 따라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이전소득-국민연금법,공무원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및 연금,급여 등

 

신고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원) 초과한 경우 해당 지급주기 수당 지급정지(부지급) 및 지급정지 3회 이상이면 수급자격 철회, 지원이 중단됩니다.

 

※제외되는 경우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로 발생된 소득

*월 523,200원(21년 기준,시간 단위 최저임금에 60시간 곱한 금액) 미만 금액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련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신청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

종료일+3개월간 지속적인 취업지원을 합니다. 이 기간까지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취업 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하면 기업에도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있으니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워크넷 구직신청은 3개월 단위로 재신청을 하는데 꼭 유효하도록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는 곳[링크]


위에서 연결한 곳을 방문해서 참여신청을 하면 되는데 그전에 가능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청을 하게 되면 워크넷으로 연결이 되고 그곳에서 기본적으로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은 네이버아이디 또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로그인이 가능하지만 나중을 위해서 직접 회원가입을 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워크넷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이력서 등록 및 자기소개서 등록 그리고 워크넷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번거롭기는 한데 월 50만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신중하게 시간을 투자하셔야 합니다.

 

이력서관리, 자기소개서 관리를 하시고 워크넷 구직신청을 등록하고 다시 국민취업지원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미 신청을 해서 신청을 하는 화면을 보여드리지는 못하네요.

 

나중에 이력서 지원을 워크넷에서 하시면 따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데 다른 취업사이트나 직접 면접을 본 경우라면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야 2회차~6회차 구직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회차 부터는 이력서 지원 및 직접 지원,면접을 하고 필요한 경우 서류를 챙겨서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워크넷에 로그인하고 다시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자격조건,1유형 및 2유형에 대해서 꼭 확인해야 하는 것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안그래도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에서 이런 보조를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