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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꿀팁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방법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온라인에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예정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조회나 기타 실업급여와 관련된 다른 정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링크]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연결해 드린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첫 화면에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화면이 바로 나옵니다. 이 화면에서 모성보호 안내와 급여수급자격조회 등 각종 고용보험 관련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화면을 클릭하시면 "로그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이 나옵니다.

 

 

총 네가지의 방법으로 본인 인증을 하시면 간편하게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는 예전 "공인인증서"를 말하는 것으로 저는 PC에 공동인증서가 있어서 간편하게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 체크를 한 이후에 로그인을 했습니다.

 

따로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4가지 방법 중 하나로 인증을 하시면 로그인이 됩니다.

 

 

저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위와 같이 안내가 나옵니다. 문제가 있다면 1350(국번없이)로 상담을 해도 되고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을 해도 됩니다.

 

신청관련 내용이 있다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니까 관할 센터를 방문해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산업재해 요양 신청자나 요양 중으로 휴업급여 수급자

*전산장애 등으로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당초 등록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하는 경우

 

관련 내용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꼭 전화로 먼저 확인을 해보고 방문계획을 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일용근로나 회의참석 등 일시적인 소득이 있을 경우에 체크하고 위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산재휴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체크를 하고 위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대상 기간중 취업(예정)이나 개인 사업을 개시한 경우 체크를 하고 위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천천히 잘 읽어보시고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전화로 상담을 하면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구직활동이 있을 경우 "있음"에 체크를 하고 구직활동 내역의 필수 항목을 입력합니다. 워크넷을 통해서 구직활동을 하시면 여러모로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하면 내용만 적으면 되고 첨부파일을 필요없는데 워크넷이 아닌 다른 구직사이트를 이용했다면 첨부파일에 구직활동 내용을 첨부해야 합니다. 각 사이트별로 구직활동 내역 관련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불편해서 워크넷에서만 구직활동을 했었습니다.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이 있다면 "있음"에 체크를 하고 세부 내역을 적으면 되고 없으면 "없음"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을 입력합니다. 저장버튼을 꼭 클릭한 다음에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만약 자영업(다단계 판매업자,채권추심원,보험설계사,프리랜서 등) 준비활동을 할 경우에는 관할센터로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은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당일날 00:00~17:00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꼼꼼하게 체크를 한 이후에 "제출"을 클릭하시면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확인을 해 봤는데요.... 방법은 어렵지 않지만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모르는 부분은 상담을 받아서 확인 후에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실업급여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상태인 경우 이직일의 다음날 부터 1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워크넷 구직등록은 본인이 직접 회원가입을 하고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뿐만 아니라 전국민 취업지원제도 등의 구직 활동 수당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워크넷 가입이 필수이기 때문에 워크넷에서 회원가입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력서 작성 및 자기소개서 작성은 한 번 해두어야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에 교육을 필수로 이수를 해야 하는데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한 번 방문해서(전화예약)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선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고 인정이 되면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구직활동(워크넷이 여러모로 편리함)을 하시고 신청하면 구직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조기 취업을 하시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아시면 되고 광역구직 활동을 하실 경우 "광역구직활동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취업으로 인해서 이사를 할 경우에는 "이주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구직급여 지급만료시까지 미취업 상태라면 따로 인정을 받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등의 수행을 하는 경우 구직급여 연장이 되기도 합니다.

 

기타 궁금한 내용은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를 하시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상세하게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