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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꿀팁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 방법과 우체국 요양보험 수령 후기

이 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장기요양보험 인정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신청방법이나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면서 최종적으로 요양등급을 받아서 우체국 보험에 가입한 요양보험을 수령한 후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대상-어머니(46년생)

*신청계기-희귀난치병인 "운동신경 세포병" 진단받으심(그전에 몸이 불편해서 신청을 생각함)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확정-지난 2월 말에 4등급 인정 받음

 

어머니가 진단 받으신 운동신경 세포병에 대해서는 지난 글에 상세하게 작성을 했으니까 한 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손이나 발 움직임이 둔해지는 경우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손이나 발 움직임이 둔해지는 경우

작년에 어머니께서 옥상 계단에서 넘어지셔서 크게 다치셨습니다. 이후에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생겼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알아두어야 하는 질병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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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로 나뉘는데 1~4등급은 몸이 아주 불편하지 않으면 인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이 몇 가지 내용을 잘 알아두신다면 약간의 도움은 되실 겁니다.

 

우선 그동안 있었던 일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이후에 인정 절차나 신청방법 등 공단에서 이야기하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 팜플렛-국민건강보험 제공

▶장기요양등급 4등급으로 인정받기까지 


작년부터 어머니의 몸 상태가 점점 나빠지면서 여러 병원을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병명도 몰라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희귀 난치병인 관계로 동네병원은 당연히 뭔지도 몰랐고 제법 중형급 병원에서 근전도 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의 실력 없고 불친절한 의사들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만 했습니다.

 

지나고 보면 이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실력이 부족해서 이상 증상을 몰랐을 뿐입니다. 새삼 실력 있고 친절한 의사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면서 알게 된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경험한 부분은 직접 부딪혀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라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공단에서 말하는 절차와 실무에서 이야기하는 절차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공단에서는 신청을 하고 공단 직원이 와서 신체기능 등을 확인하고 다음에 병원에 가서 의사소견서를 받는 식으로 안내가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병원에서 기본적인 진단을 받고 다음에 신청을 하는 것이 순서상 맞았습니다.

 

아버지의 경우에는 이미 치매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신체활동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지만 5등급을 받아서 초기에 관련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치매라든지 기타 질환이 있다면 미리 진단을 정확하게 받아두셔야 나중에 진행이 수월합니다. 막연하게 몸이 불편한 것만 가지고 신청을 하면 나중에 진단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문하신 직원도 그동안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내용을 참고하기 때문에 우선 질병에 대한 진단을 먼저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치매의 경우에는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를 찾아서 1차 인지검사를 받으시고 문제가 있다면 센터에서 안내하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시면 어렵지 않게 5등급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동에 문제가 없고 치매만 있다면 요양등급은 5등급이고 이후에 거동 관련해서 불편함이 있다면 1~4등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등급은 사실상 침상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세부적인 산정 내역은 따로 있지만 대략 이 정도 수준으로 등급을 받는구나... 하고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 잘 몰라서 요양등급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처음 신청을 생각하게 된 계기는 어머니가 옥상 계단에서 넘어지시면서 치료를 받게 되면서부터입니다. 그전부터 몸이 좀 불편하셨는데 사고 이후 좀 더 불편해지신 것 같았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 결과 사고로 인한 골절이나 문제는 없었지만 그 사고 때문에 그동안 가지고 있던 병이 활성화된 느낌이었습니다.

 

대략 2~3년 전부터 손이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에는 병원을 찾아다녀고 퇴행성 정도로 이야기를 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손이 점점 불편해져서 사고1년 전부터는 젓가락질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발음도 조금 부정확해졌는데 어머니는 틀니가 잘 안맞아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냥 그런가보다 또 안일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고를 당한 후에 급격하게 손의 움직임도 불편해졌고 말이 더 어눌해져서 안 되겠다 싶어서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당시 증상은 뇌졸중과 비슷해서 MRI 촬영을 하고 다른 검사도 했지만 뇌졸중은 아니었고 담당 선생님도 문제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손을 말씀드렸더니 이 부분은 전문적으로 보시는 분이 있다면서 소개를 해 주셨죠. 해서 만나게 된 교수님이 희귀 난치병인 "운동신경세포병"을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가 그동안 가입한 보험증서를 확인했었는데 이때 우체국보험에서 요양보험을 가입해 둔 것을 봤습니다. 간단하게 장기요양등급 1~2등급을 받으면 얼마, 3~4등급을 받으면 얼마,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치매 관련 요양등급을 받으면서 1~4등급을 받는 것이 제법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냥 신청이나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때는 운동신경세포병을 진단받기 전이었습니다.

 

작년 10월쯤 다른 형제가 그곳의 공단에서 신청을 했고 12월쯤 직원이 집을 방문해서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하고 의사소견서를 일주일(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네요-연장이 가능해서 연장을 하기는 했습니다,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내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병원을(어머니가 주로 이용하던 내과) 갔지만 특별한 병명이 없어서 소견서를 써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가까운 신경과를 찾아서 상담을 받았지만 역시나 소견서는 쓸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누가 봐도 불편한 손과 어눌한 발음이었지만 이것이 병에 의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 의사소견서를 받지 못해서 진행 불가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먼저 진단을 받지 않으면 소견서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공단 직원을 부르기 전에(신청 전에) 정확한 진단을 먼저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병명을 확인하고 소견서를 발급받다


그러던 중에 뇌졸중이 아니라고 진단하신 분이 소개한 교수님과 진료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 교수님은 어머니의 상태를 한눈에 알아보셨고 기타 다른 불편함에 대해서도 바로 물어보셨는데 그동안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행동들도 말씀과 일치를 했습니다. 교수님은 짐작 가는 병이 있는데 일단 검사로 확인해 보겠다고 하셨고 이후에 근전도 검사를 하고 "운동신경세포병" 진단을 받았습니다.(병과 관련해서는 서두에 연결한 글에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제가 혹시 장기요양과 관련해서 소견서를 써 주실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 교수님이 흔쾌히 써주시겠다고 해서 그날 그 서류를 먼저 챙겼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 몇 가지....

 

그 날 받은 서류의 유효기간은 1달이었는데 때문에 부랴부랴 신청하고 직원 방문 날짜를 잡았습니다. 번거롭지 않게 딱 1달 되는 시점에 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소견서 발급 비용이 3만 원 후반이었는데 나중에 3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관련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돈을 돌려준다기에 뭔가 했더니 그 당시 소견서 발급받은 비용이었습니다.

 

■ 두 번째 신청부터 장기요양등급 4등급 인정받기까지


두 번째 신청은 소견서를 받고 빠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설이 있어서 방문까지 시간이 좀 걸렸는데 여하튼 다시 직원이 방문을 하고 이번에 받은 소견서를 제출하고 어머니의 병명까지 말씀을 드렸더니 약 1주일 만에 4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도 병명을 몰랐다면(그것이 희귀 난치병이 아니었다면) 4등급을 받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등급 판정을 받고 서류를 챙겨서 우체국에 전화를 해서 서류를 확인해보니 또 "진단서"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합니다(장기요양 등급 관련 서류+진단서)

 

■ 진단서 발급받고 보험 신청 그리고 보험금 수령


예전에 어머니가 이런 보험에 가입을 했을 때 이런 보험을 받을 수 있나, 그냥 부탁 때문에 괜히 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수령을 하게 되니까 약간의 위로는 되었습니다.

 

진단서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해서 다음 예약까지 기다려서 교수님에 진단서를 말씀드렸더니 이번에도 흔쾌히 진단서를 발급해 주셨습니다. 서류를 모두 챙겨서 어머니를 모시고 우체국에 가서 바로 접수를 했습니다.

 

전화번호는 제 번호를 남겼는데 다음날 서류가 접수가 되었다는 톡을 받았고 그다음 날 보험사 직원이 전화가 왔습니다. 1차에 진행이 안되고 2차에 진행을 했는데 1차는 언제 진행을 했냐고 묻더군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진행 날짜에 이미 병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보험가입은 5년 전에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어서 날짜를 확인하고 그날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와중에도 적은 돈이 아니라서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의사소견서는 자격이 의사라면 동네병원도 상관이 없는데..... 특별한 병이 없는 경우나 애매한 경우라면 갑작스럽게 소견서를 잘 써주지 않습니다. 사실 대학병원의 경우에도 워낙 바쁘기 때문에 의사들이 소견서를 쓰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다행스럽게도 제가 만난 교수님이 워낙 친절하셔서 소견서를 써 주셨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다니던 병원에 먼저 관련 내용을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인정조사를 받고 다시 방문을 하라고 할 겁니다. 인정조사부터 받고 소견서를 써달라고 하면 거절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먼저 관련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매가 있다면 정확하게 치매진단을 받는 것이 좋고요.... 간혹 인정조사를 위해서 공단 직원이 방문을 했을 때 연기나 거짓으로 신청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재가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곳에 상담을 하면 장기요양신청 관련해서 접수부터 행동요령 및 의사 알선(?)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아시는 분을 통해서 요양 서비스 업체 분이 집에 오셨는데 최대한 몸이 불편한 것을 어필해라 그다음 소견서는 자신들이 아는 의사를 통해서 알아서 해주겠다고 했는데.... 너무 장삿속이 보여서 그렇게 진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관련 지식이 없는 분들은 재가요양서비스 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황하게 쓴 경험을 읽어보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에 관련 내용을 조금 정리해 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 공단 팜플렛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절차


팸플릿에 나와있는 인정 절차를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


신청방법은 우편, 팩스, 인터넷 모두 가능하고 가까운 건강보험 공단을 방문해도 됩니다. 가족이라는 확인서류(가족관계 증명서)만 있으면 가족 중 누구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만 65세 미만이라면(주민등록상) 반드시 노인성 질환이 표시된 장기요양 관련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가지고 신청서와 함께 제출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실 분들은 홈페이지 하단을(쭉 내려서) 보시면 아래의 메뉴가 있는데 개인회원 가입을 하셔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링크]


 

■ 인정조사


접수를 하시고 나면 공단 직원이 집이나 계신 곳으로 방문을 하는데 먼저 전화로 시간 약속을 잡고 방문을 하게 됩니다. 신청할 때 전화번호를 잘 입력하시면 그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공단직원이 방문하면 최대한 어필을 해야 하는데 일상생활의 불편함이나 준비해둔 서류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를 먼저 준비하셔서 제출해도 되고 나중에 소견서를 쓰셔도 됩니다. 다만 등급판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류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경증 인지장애도 있으셨는데 이전에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한 결과지도 함께 제출을 했습니다. 방문 시 의사소견서도 제출했고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는 날짜에 따라서 등급판정 날짜가 달라집니다.

 

참고로....

 

어머니가 원래 다니던 내과에 처음 문의를 했을 때에는 공단 직원이 방문을 하고나서 발급 의뢰서를 가지고 오면 된다고 했습니다. 먼저 인정조사를 받고 이후에 내원해서 소견서를 받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막상 가니까 소견서를 받을 수 없었지만요....여튼 순서를 그렇다고 하더군요. 대학병원에서 그 교수님은 양식이 있었는데 관련 서류를 써 본 적이 있으셨는지 인정조사를 하기 전에 소견서를 써 주셨습니다. 

 

■ 장기요양 관련 의사소견서 제출


순서상으로는 공단직원이 조사를 하고 나서 발급의뢰서를 주면(주는 것인지 전산으로 연결이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병원에 가서 소견서를 써달라고 하면 됩니다. 아마 거기서 바로 공단으로 제출이 가능할 겁니다.

 

소견서 제출은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서둘러야 하고요 1회에 한해서 연장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병원은 위에서 연결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전문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과, 신경과, 정형외과 등, 동네병원도 가능합니다.

 

■ 등급판정


방문하고 일주일 정도 만에 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공단에서 장기요양 인정서(등급이 기재된)를 받아서 보험사에 제출을 했습니다.

 

등급판정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공단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분들이 심사를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직원이 방문해서 확인한 정보(최대한 불편함을 호소해야겠죠)와 의사가 쓴 소견서를 토대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의사가 소견서를 어떻게 쓰는지도 중요하겠죠

 

■ 결과 통보


등급판정이 되면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라는 서류도 발급이 되고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제공받습니다. 당장 이용할 것이 아니라서 일단 서류만 챙겨놨습니다.

 

■ 이용 지원


아직 잘 모르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공단 직원이 이용과 관련해서 상담을 해줍니다. 나중에도 관련 서비스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집에 와서 일정 시간 서비스를 해준다거나 주간보호센터 등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등급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절차와 진행방법 그리고 우체국 보험에서 요양보험을 수령한 후기까지 모두 정리를 해 봤는데요.... 경험을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세한 내용은 위에서 연결해 드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요양원은 이용 시 장기요양인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요양병원은 장기요양이 아니고 건강보험 관련 지원이기 때문에 장기요양등급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요양원은 의사가 상주하는 곳이 아니고 요양보호사가 상주를 하고 있는 곳이고 요양병원은 의사가 상주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다면 요양병원을 이용해야 합니다. 

 

거동은 불편한테 치료가 필요한 질병은 없다면 요양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있다면 요양병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