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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꿀팁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차대차 사고시 과실비율

오늘은 교통사고시 과실비율을 알아 볼 수 있는 "과실비율정보포털"이라는 사이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인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차대차 사고시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사고조치요령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차대차 사고시 과실비율

2.교통사고 과실비율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이트추천

3.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교통사고 조치 요령


아시다시피....보험사는 내편이 아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고객의 이익도 버릴 수 있는 집단입니다. 모르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열심히 정보를 확인하시고 침착하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하는 과실비율에 대한 정보부터 사고시 대처요령을 몇가지 간단하게 알려드릴테니까 꼼꼼하게 잘 읽어보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1.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차대차 사고시 과실비율


오늘 확인 해 볼 과실비율 상황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 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과실비율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워낙 다양한 상황이 있고, 그 상황에 따른 과실비율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사이트에서 직접 상황을 설정하고 과실 비율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고 장소(차도유형)-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사고장소의 특징에 따라서 세부적인 내용이 달라집니다.

 

*동일폭도로(도로의 폭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달라집니다)

*대로와 소로가 있는 경우(누가 대로에서 나왔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일시정지 표지가 한쪽방향에만 있는 경우

*일방통행 표지가 한쪽 방향에만 있는 경우

*교차로 내 진로변경이 있는 경우

*2개 차량이 나란히 통행 가능한 차로폭

*좌/우회전 각도가 90도 미만인 경우

*2개 차로 동시 우회전

*2개 차로 동시 좌회전

*정차 후 출발사고

*긴급자동차 사고

 

기본 전제는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이고 동일폭도로인 경우로 설정을 우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본인(또는 상대방)자동차의 진행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내차가 오른쪽도로 또는 왼쪽도로 에서 먼저 진입을 했는지 아니면 나중에 진입을 했는지 또는 마주보며 직진을 했는지 등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 차와 내차의 상황을 설정합니다. 여기서는

 

*내차는 오른쪽에서 직진 중이었고 상대방 차 보다 교차로에 선진입을 한 상황이며 상대방은 왼쪽에서 직진 상황에서 교차로에 후진입

 

이 상황에서의 과실 비율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내차의 과실이 30% 상대방 차의 과실이 70%가 기본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먼저 진입을 했느냐가 과실비율의 핵심이기 때문에 나중에 진입한 차가 과실 비율이 70%로 높게 책정이 됩니다.

 

동시에 진입한 경우라면 오른쪽에서 진입한 차량의 과실이 10% 낮게 책정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과실비율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배제하고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사고에서는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형차인 경우, 현저한 과실이 있는 경우(과속 등), 중과실 여부 등 상황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조금씩 조정이 됩니다. 사고 위치나 차량의 속도, 사고 부위 등도 비율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기본적으로 블랙박스와 해당 교차로의 CCTV영상, 차량의 사고 위치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사고가 났다면 차량을 이동하지 마시고 사고 위치에서 사진을 다양한 각도에서 찍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보험사에 연락을 하고 사진을 촬영하면 됩니다. 간혹 먼저 보험사가 오는 경우에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사끼리 짜고 손해율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급하게 합의하지 마시고 잘 확인해 보시고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완전히 뒤바뀌는 경우도 있고, 과실 비율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우선 아래에 추천하는 사이트에서 기본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실비율정보포털 사이트 화면


※과실비율정보포털 바로가기[링크]


▶2.교통사고 과실비율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이트추천


위에 사이트 주소를 링크로 연결해 두었으니까 제 글을 마저 확인해 보시고 위 사이트에서 과실비율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사이트에서 우선 차대차인지 아니면 고속도로인지 등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1번) 다음으로 사고 장소 및 특징 등 세부적인 내용을 입력합니다(2번) 그리고 3번 검색을 선택하시면 위에서 나온 과실비율이 나오는데 여기서 도표번호(파란색)를 선택하면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고상황 205번이라고 상단에 나오고 기본적으로 내가 입력한 내용이 반영된 과실 비율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좌측을 보시면 적용 관련 내용이 있고 기본과실에 대한 부분이 해설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을 보시면 수정요소 해설과 관련 법규 및 판례 조정사례도 나오고 마지막으로 우측 하단을 보시면 중요한 부분이 추가로 있습니다.

 

모든 교통사고는 일단 기본 과실을 따지고 상황에 따라서 점수를 가감하게 되는데 중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20%까지도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선진입을 해서 상대방의 과실이 70%가 나왔는데 중과실이 있다면 상대방의 과실이 90%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에서는 100%대 0%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중대한 과실로는(현저한 과실과 중복으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3%이상)

*무면허운전

*졸음운전

*제한속도 20km/h 초과

*마약 등 약물운전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현저한 과실은 전방주시의무 위반이나 혈중알콜농도 0.03% 미만의 음주운전 과속(10km/h 이상 20km/h이하),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 및 조작 등

 

대형차는 기본적으로 5% 추가 계상이 되고 현저한 과실은 몇가지 찾아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의 선팅(틴팅)이 너무 짙은 색이라면 어필을 할 수 있고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 같다면 조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고 상황은 더 복잡하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과실 비율을 따지지 않으면 경찰이든 보험사든 대충대출 처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꼼꼼하게 잘 따져서 과실비율을 다시 산정하도록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일단 제가 소개한 사이트에서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을 하시고 사고가 크다면 "손해사정사"를 찾아서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수도 있는데 여하튼 내가 정보를 잘 알고 있는지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침착하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모으시기 바랍니다.

 

 

▶3.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교통사고 조치 요령


소개한 사이트를 방문해 보시면 기본 과실을 따지는 부분 뿐만 아니라 사고와 관련해서 도움이 되는 다양한 내용이 있고 온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 교통사고 처리 요령


이미 교통사고를 당한 후라면 이 부분은 패스하셔도 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도움이되는 처리요령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나면 일단 인명피해부터 확인하고 구호조치를 한다. 

*고속도로에서는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개방한 후 도로 밖으로 신속하게 대피를 한 이후에 신고를 한다

*사고현장 전체사진,충돌부위 근접사진,사고차량 앞바퀴 사진, 블랙박스 본체사진(상대방 차량-나중에 블랙박스가 없다고 우길 수 있음) 사진은 최대한 다양한 각도에서 많이 찍어두는 것이 좋고 블랙박스 영상도 확인하고 휴대폰으로 촬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영상이 나중에 지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메모리를 빼고 다른 메모리를 끼워두는 것도 좋습니다.

 

블랙박스와 관련해서.....

 

간혹 사고이후에 돌아오는 길에 사고 내용이 있는 내용이 지워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비 메모리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급한대로 사고 영상을 휴대폰으로 녹화해 두는 것도 필수!!

 

인명피해가 없고 당사자간 합의가 가능하면 경찰은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우선 보험사를 먼저 부르고 인명사고가 있거나 사고가 크다면 경찰도 불러야 합니다.

 

▣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꼭 알아두어야 하는 보험정보


잘 모르면 불필요한 비용이 나갈 수 있고 심하게는 피하자인데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는 만큼 챙겨갈 수 있고 아는 만큼 손해 보지 않기 때문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원하는 병원으로 갈 것

만약 교통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가야한다면 꼭 본인이 원하는 병원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와 연계된 병원은 보험사에게 유리한 진단을 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추천하는 병원은 믿고 거르시기 바랍니다. 차량 수리 관련 해서도 꼭 본인이 정비를 하는 곳으로 가자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가 지정하는 곳은 여러모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렉카가 와서 추천하는 공업사(정비소)는 과잉정비를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험금 합의를 할 때 절대로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지 마세요!!

가벼운 교통사고인 경우라면 문제가 없지만 병원을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합의금을 제시해서는 안됩니다. 보험사 직원이 연락이 와서 얼마를 맏기 원하냐고 묻는다면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치료부터 받겠다" 라고 쿨하게 대답을 하는 식으로 합의를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는 변호사가 있어서 일단 이야기를 좀 해보겠다고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합의금과 관련해서는 온라인에서 관련 내용을 검색해 보시면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으니까 충분히 검색을 해보고 급하게 서두르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먼저 조급해하면 안되니까 우선 치료에 전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아시다시피 교통사고는 추후에 아픈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사고를 당하고 빠르게 합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합의를 천천히 하자고 할 수록 급해지는 것은 보험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험사는 치료를 한다고 병원을 열심히 다니면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합의금은 합의금대로 보험사에서 물어야 하기 때문에 합의를 빨리하는 조건으로 병원비까지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아픈 곳이 생겨도 일단 합의를 하면 그것으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꼭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충분하게 치료를 받으면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 직원에게 만만하게 보이면 안됩니다.

합의를 하러 오는 직원은 보험금을 최대한 적게 지급할 수록 능력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보험금 지급을 최소화 하려고 합니다. 

 

이 때 잘 모르는 듯 한 행동을 한다면 보험사 직원의 "수"에 말려들 수 있으니까 일단 치료부터 하자고 하고 충분하게 대응 방법을 검색하고 추후에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절대로 급하게 서두르면 안됩니다.

 

※보험사 직원의 대표적인 거짓말

어떻게든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일단 확인하고 연락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거짓말로 

 

*퇴원하기 전에 합의를 해야 합의금을 최대한 많이 받는다는 말

*병원에 오래있는 것은 병원배만 불려주는 것 밖에 안된다는 말

*받을 수 있는 합의금에서 입원비는 제외하고 준다는 말(합의금과 치료비는 별개입니다)

 

조심해야 할 거짓말로

 

*지금 퇴원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일단 하고 나중에 아프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면 된다!!는 말-나중은 없습니다. 건강보험으로 치료는 가능한데...본인 부담금은 말 그대로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후유장애 합의서를 작성하자는 말-이게 참 어려운 것인데...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교통사고의 후유증 때문이라는 것을 본인이 증빙을 해야 합니다.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사고가 클 수록 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 온라인에서 부지런하게 검색이라도 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좋고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를 써야 하는 경우라면 신중하게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의 소멸시효 가산점은 일반적으로 합의기간은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 3년, 그 외 보험은 2년 입니다. 합의는 최대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모든 보험사와 협상에서(교통사고 뿐만 아니라) "진료기록 열람동의"라는 것에는 절대로 동의해 주시면 안됩니다.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직접 준비해서 주겠다고 해야 합니다. 내 모든 진료기록을 열람해서 보험사 의사들이 자의적인 해석으로 보험금을 깍으려고 합니다.

 

진료기록 열람동의는 해주시면 안됩니다!!

 

예전에는 100% 과실이 없었던 이유가 블랙박스가 없어서 사고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블랙박스는 물론이고 CCTV 등 사고 원인을 알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100%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모든 내용을 담지 못했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좀 더 검색을 해서 대응 방법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아는 만큼 챙겨갈 수 있고 아는 만큼 부당한 대우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