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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꿀팁

주차장사고 과실비율 주차 중 후진차량 사고 주차중 전진차량 사고

최근 며칠간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 분쟁관련 3번째로 관심이 많은 주차장사고 과실비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우선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주차 중 후진차량 사고와 주차중 전진차량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과실비율에 따라서 약간씩 가감을 해서 최종 과실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주차중 전진차량 사고,주차장사고 과실비율


주차장 내에서 통행로를 직진하는 A차량과 주차구역에서 전(후)진하여 통행로로 출차하는 B차량이 충돌하는 사고입니다.

 

지상이나 지하주차장 모든 곳에서 적용이 되고  통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후진하는 경우에도 포함이 됩니다.기본적으로 주차되어 있다가 나오는 차에게 과실비율이 큽니다.

 

사고 (가)의 경우에는 A:B 의 과실비율이 기본 30:70으로 적용이 되고

사고 (나)의 경우에는 A:B 의 과실비율이 기본 25:75 로 적용이 됩니다.

 

(나) 사고의 경우 후진 출차를 할 때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 결과입니다.

 

기본 과실에 더해서 추가요소가 있다면 과실비율을 가감하게 됩니다.

 

  • A 서행 불이행 10 가산
  • A 오른쪽 통행 불이행 10 가산
  • A 역주행(화살표 반대 주행) 10 가산
  • A 현저한 과실 10 가산
  • A 중과실 20 가산
  • A B차량 주차구역 통과 10감산
  • B 서행 불이행(급하게 진행) 10가산
  • B 현저한 과실 10가산
  • B 중과실 20가산
  • B차량 앞부분 내밀고 대기 10감산
  • B주행방향으로 45도 전환 10감산

B차량이 주차구역에서 출차하는 과정에서 차체를 통행로에 일부 노출시키고 대기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B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한다.

 

B차량이 주차구역에서 출차하는 과정에서 차체를 통행로의 주행방향 쪽으로 45도 정도 전환한 경우에는 B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한다

 

▣현저한 과실,중과실

모든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가감요소로 현저한 과실과 중과실은 중복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③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판례, 조정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25189
 
지하주차장에서 청구차량이 우측 주차라인에서 출차하던 중 피청구차량이 지나가면서 접촉한 사고로, 청구차량 좌측 앞부분과 피청구차량 우측면이 접촉한 사고. 동영상에 따른 양 차량 속도 및 청구차량의 출차 시점과 접촉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청구차량 70% : 피청구차량 30%)
◆심의접수번호 2016-024598
 
주간에 주차장에서 청구차량 통로 직진 대 피청구차량 좌측 주차라인에서 후진 출차 중 사고로 청구차량 좌측면과 피청구차량 후미가 충돌한 사고. 현장사진상 피청구차량이 후진하며 나온 거리가 상당한 점, 사고당시 주차장내 일렬주차된 다른차량들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청구차량 25 : 피청구차량 75)

 

주차장 교통사고는 대부분 쌍방과실인데 약간의 비율조정만 있을 뿐 결국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조금 더 서행을 하고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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