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 교차로 사고 과실비율에 이어서 이번에는 직진 차선에서 차로변경(차선,진로변경)사고 과실비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끼어들이 사고가 났을 때 누가 더 과실 비율이 더 높고 또 어떤 부분이 과실비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직진시 끼어들기 차선변경 사고 과실비율은?
사진처럼 사고가 났을 때 기본 과실은 A가 30% , B가 70%입니다. 다만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과실 비율은 완전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일단 끼어들기를 한 차량에게 기본 과실 비율이 높게 책정이 됩니다.
사고에 특이점이 없다면 기본 가감요소를 가지고 최종 과실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피해자인 A의 현저한 과실이 있다면 10%가 추가되고(4:6이 되죠)
A의 중과실이 있었다면 20%가 추가되어서 5:5가 됩니다.
반대로
B가 진로변경 신호불이행,지연이 있었다면 10% 가산으로 B가 80%과실이 되고
B가 버스,다인승전용차로 위반을 했다면 10% 가산이 됩니다.
B가 진로변경 금지장소를 위반했다면 20%가 가산이 되고(90% 과실)
B가 현저한 과실은 10%
B가 중과실이면 20%가 가산이 됩니다.
여기에서 현저한 과실과 중과실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고에서 이러한 과실비율이 적용(비적용) 되는 경우
핵심은 피해차량 A가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느냐 하는 부분인데. 만약 끼어들기를 한 차량이 안전거리 확보와 후행 직진차량에게 차로 변경을 알리는 방향지시등 작동 등을 하지 않고 가까운 거리에서 갑작스럽게 차로변경을 해서 A가 이것을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없다면 이것은 B의 일방 과실이 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부분에서 명확하지 않아서 100%는 없다! 이런 결정을 내렸지만 요즘은 블랙박스를 보고 과연 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이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면 B가 100% 과실이 됩니다. 그런 사례도 물론 있습니다.
▣B가 100% 과실비율이 되는 경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저 차가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해서 사고가 났는데 왜 내가 과실을 부담해야 하는가? 입니다.
몇가지 상황에서 피해차량이 과실이 0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B가 차로를 변경하면서 A의 후미(뒷부분)를 들이받았을 때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
- B의 현저한 과실+추가 법 위반 행위시
결국 핵심은 A가 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가와 가감요소가 있었는지 입니다. 참고로 일반 도로와 고속도로에서 차선변경 가능 거리가 다릅니다.
일반도로는 30m 고속도로는 100m 에서 진로 변경 신호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가 가산이 됩니다.
현저한 과실과 중과실은 중복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차로변경사고(차선변경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현저하게 무리한 끼어들기가 아니라면 인정 받는 것은 쉽지 않고 과실여부의 가감으로 최종 결정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서 7:3,8:2.9:1 비율로 과실이 책정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것을 참고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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